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 24조에 선거운동은 후보자만이 할 수 있고, 제 29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방법에서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 음성. 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 받는 시스템을 말한다)을 전송하는 방법의 하나인,
카톡으로 동영상을 보낼수 있다고 선관위 유권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 동영상 제작 발송에 있어 후보자는 활동사진만 들어가고, 후보자 목소리가 아닌 전문 성우가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 발언 더빙을 한 동영상을 제작 발송하는는 것이 선거법 위반인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짧은 선거운동기간을 감안하시어 빠른 답변을 부탁 드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