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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합장선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질의
내용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 24조에 선거운동은 후보자만이 할 수 있고, 제 29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방법에서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 음성. 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 받는 시스템을 말한다)을 전송하는 방법의 하나인,
카톡으로 동영상을 보낼수 있다고 선관위 유권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 동영상 제작 발송에 있어 후보자는 활동사진만 들어가고, 후보자 목소리가 아닌 전문 성우가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 발언 더빙을 한 동영상을 제작 발송하는는 것이 선거법 위반인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짧은 선거운동기간을 감안하시어 빠른 답변을 부탁 드랍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조합장선거의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본인의 SNS(카카오톡 등 포함)으로 선거운동을 위한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제작하는 영상과 관련하여 후보자의 기호, 성명, 사진, 경력 및 공약 등이 포함된 선거운동용 영상을 제작·발송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선거운동용 동영상을 제작·활용함에 있어 전문성우의 내레이션 음성으로 후보자의 경력·활동상황 등을 단순히 안내·설명하는 것은 직업상 행위로 가능할 것이나, 그 범위를 벗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연설에 이르는 경우 또는 직업상 전문 성우가 아닌 제3자가 후보자의 경력·공약 등에 관하여 내레이션을 하는 경우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66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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