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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합장선거 위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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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조합장 A씨는 2015년도에 실시하는 조합장 동시선거 출마를 하려고 하는 사람으로 2014. 9. 21.부터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A씨는 ‘14. 10. 16. 면민체육대회에 자신이 근무하는 “○○농협”명으로 쌀 10킬로그램 5포를 경품으로 기부한 것과 관련하여,
이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A씨가 2015년도에 조합장 선거에 출마예상자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는 상태로 이러한 A씨의 경우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입후보예정자인 현 조합장이 조합명으로 경품을 제공한 것만으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35조제2항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 이하 동일)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에 해당한다 할 수 없을 것이며, 후보자가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는 해당조합의 사업계획수지예산, 경품제공의 동기와 방법, 발언내용 등 행위양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규정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3조(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직무상의 행위
가. 기관단체시설(나목에 따른 위탁단체를 제외한다)이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금전물품을 그 기관단체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포상을 포함하되, 화환화분을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위탁단체가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물품을 그 위탁단체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다. 물품구매공사역무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 등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 외에 법령에 근거하여 물품 등을 찬조출연 또는 제공하는 행위

제35조(기부행위제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의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중앙회장과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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