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조합장 A씨는 2015년도에 실시하는 조합장 동시선거 출마를 하려고 하는 사람으로 2014. 9. 21.부터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A씨는 ‘14. 10. 16. 면민체육대회에 자신이 근무하는 “○○농협”명으로 쌀 10킬로그램 5포를 경품으로 기부한 것과 관련하여,
이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A씨가 2015년도에 조합장 선거에 출마예상자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는 상태로 이러한 A씨의 경우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