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충남 공주 우성면 지역의 조합장 선거관련 문의드립니다.
가족(처남 포함)이 가정방문을 하고 유권자에게 조합장에 당선되면 취직을 시켜주겠다는 말을 하고 다니는데 이런 것은 선거법에 위촉이 안되는지요?
선관위는 인력이나 예산 제한으로 적극적인 금품 살포에 대한 계몽 혹은 차량 동원을 통한 마을 계몽을 하시는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곳저곳에서 돈을 뿌린다는 소문을 듣고는 있으나 증거가 없다면 신고할 수 없는건지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깨긋한 선거가 이번 3,11 조합장 선거를 통해서 정착이 되어야 뿌리깊게 만연된 면민들의 시골 조합장 선거의 병폐를 청산하고 실력있고 유능한 사람이 우리 지역의 조합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계몽이 될 수 있도록 마을 곳곳에 차량들이 방송으로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맙시다, 받은 사람 준 사람 모두 처벌 받습니다"이런 방송을 해 줄 수는 없는건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