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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합장선거 선거운동 문자 관련 질의
내용
안녕하세요?
공명선거 구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선거문자를 카드형식(로고, 그림, 사진 없이)으로 색깔과 글자와 수자로만 만들어 보내는 것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한 가지 문의 드릴 사항은 동 카드형식 문자에 후보자 기호, 성명, 기표 표시가 들어간 투표용지 모형을 작성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바쁘시드라도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질의가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중에 투표용지모형의 사진파일(그림 포함)을 조합원들에게 SNS(카카오톡 등 포함)로 전송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문자메시지로 전송할 경우에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24조, 제28조 및 제66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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