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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합장선거 불공정한 지역 당선무효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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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13일 실시한 조합장 선거에서
선거는 공명선거 원칙이고, 가가호호 방문금지, 전화나 메시지로 후보자만 선거운동가능하나,
처음 입후보 예정자자 6개월 전에 조합원명부를 보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휴대폰번호를 물어보았다면 사전선거운동 위법이 분명하겠죠?
처음 후보등록자인데 해당농협에서 휴대폰 번호제공을 않는 것은, 현직조합장후보를 위한 행위이고 불공평한 선거가 아니라고 볼 수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전화번호가 개인정보에 해당된다고 후보자인데 미 발급했는데, 현직조합장은 개인정보 유용한 것이 분명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전화번호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선거는 무효라고 볼 수가 있어 소 제기를 할려고 하오니 답변을 바랍니다
자갈길은 신발신은 자와 벗은 자가 달리기 경기하면 누가 승리하겠습니까?, 전화번호 미 발급한 해당농협의 조합장선거는 원천무효라 생각합니다.

경남 양산시 하북농협 조합장후보 정선진 (010-4757-6674)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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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상 선거무효 혹은 당선무효 등에 관한 소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위탁선거법 제55조에 따라 위탁선거에서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에 관한 이의제기는 해당 위탁단체에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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