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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합장선거 관련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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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이나 농협직원이 조합원들에게 단순히 투표참여해 달라고 전화나 문자를 발송해도 되나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조합이나 조합의 직원이 특정 후보자와 관련없이 단순히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발송하는 것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상 제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특정 후보자를 지지ㆍ선전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조 및 제66조에 위반될 수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 051-851-7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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