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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합장선거 관련하여 선거운동 해당 여부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내용
조합장선거 관련하여 질의 합니다

(1)
조합장 출마 예상 후보자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한 조합관련 내용을
민원인이 지인관계에 있는 1인에게만 알려 주고자 문자를 보낼 경우
이것도 선거 운동으로 볼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해
민원인은 조합원 자격으로 본인이 소속된 조합관련 내용을
지인관계가 있는 상대방에게 알려 주는 것은
첨부된 귀 기관의 답변에 해당될 것이며 또한 공직선거법 59조 2에 따라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 기관의 답변 내용
“의례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상 제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
조합장 출마 예상 후보자가 정리한 내용,
예컨대 투표 독려, 선거구 안내, 선거 당일 날씨, 교통편, 선거의 중요성 등 이러한 내용의 문자를
민원인과 지인관계에 있는 상대방 1인에게 보내는 것 또한「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23조(선거운동의 정의)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에 해당되므로 선거 운동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의 2가지 질의 관한 선거운동 해당 여부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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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2015. 3. 11. 실시하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선거와 무관하게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의례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상 제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의례적인 내용을 벗어나 자신에게 유리한 조합의 자료, 투표소 교통편날씨 등을 포함한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자신을 선전하는 행위에 해당될 것이므로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28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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