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선거 관련하여 질의 합니다
(1)
조합장 출마 예상 후보자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한 조합관련 내용을
민원인이 지인관계에 있는 1인에게만 알려 주고자 문자를 보낼 경우
이것도 선거 운동으로 볼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해
민원인은 조합원 자격으로 본인이 소속된 조합관련 내용을
지인관계가 있는 상대방에게 알려 주는 것은
첨부된 귀 기관의 답변에 해당될 것이며 또한 공직선거법 59조 2에 따라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 기관의 답변 내용
“의례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상 제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
조합장 출마 예상 후보자가 정리한 내용,
예컨대 투표 독려, 선거구 안내, 선거 당일 날씨, 교통편, 선거의 중요성 등 이러한 내용의 문자를
민원인과 지인관계에 있는 상대방 1인에게 보내는 것 또한「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23조(선거운동의 정의)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에 해당되므로 선거 운동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의 2가지 질의 관한 선거운동 해당 여부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