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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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합장선거 sns 문의 입니다.
내용
현재 조합장선거에 출마하려는 예비후보자가 지역신문사나 인터넷신문사에 의한

출마선거 인터뷰 및 출마의사를 공개하여 기사화 되어서 있는 신문이나 인터넷

기사들을 흔히 찾아볼수 있다.

이 기사들을 예비후보자 본인과 제3자가 SNS(카카오스토리,페이스북,트위터 등)에

올리고(SNS에 기사복사 및 기사링크공유) 여러사람들(일반인 및 조합원)이

그 매체를 SNS를 통해 구독하거나 검색해서 기사화된 매체를 보게 된다면

SNS에 그 매체를 올린 예비후보자 및 제 3자는 사전선거법위반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 문의 경우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해당 조합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SNS 등)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이 조합장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자 및 제3자가 선거운동기간전에 SNS를 이용하여 지지호소를 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66조에 위반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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