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조합장선거에 출마하려는 예비후보자가 지역신문사나 인터넷신문사에 의한
출마선거 인터뷰 및 출마의사를 공개하여 기사화 되어서 있는 신문이나 인터넷
기사들을 흔히 찾아볼수 있다.
이 기사들을 예비후보자 본인과 제3자가 SNS(카카오스토리,페이스북,트위터 등)에
올리고(SNS에 기사복사 및 기사링크공유) 여러사람들(일반인 및 조합원)이
그 매체를 SNS를 통해 구독하거나 검색해서 기사화된 매체를 보게 된다면
SNS에 그 매체를 올린 예비후보자 및 제 3자는 사전선거법위반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