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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합장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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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묘 이번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친구가 있어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단체톡과 고향 카페에 후보 사진을 올려서 지지를 부탁 드려도 되는지요.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후보자 외에는 제3자의 선거운동이 일체 금지되는 조합장선거에서 귀문과 같이 선거운동을 위한 행위를 할 경우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66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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