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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합장님 주례가능 여부
내용
조합원중 한분의 자녀결혼식이 한달정도 후에 있습니다.

그 조합원님이 조합장님께 주례요청을 하셨는데

그 시기가 9월21일 이후에 기부행위 제한기간에 해당되어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지 궁굼하여 질의 올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33조(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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