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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합장 프로필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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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미래지식교육원 131기수료(부동산경매컨설턴트)" 와 같이
졸업이 아닌 수료한 것을 학력이 아닌 경력에 넣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질문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조합장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비정규학력을 수료한 사실이 있는 경우 명함 등에 그 사실을 게재하는 것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상 무방할 것이며, 이 경우 정규학력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2과 (031-874-9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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