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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합장 선거홍보물
내용
조합장 선거의 공보나 벽보에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예를들어 "책자형 선거공보" "선거벽보" "인쇄한 곳 주소"등 ....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2015.3.11.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있어서 선거공보 앞면에 ''선거명, 후보자의 기호 및 성명''외에 의무적으로 표기해야할 사항은 없으나, 선거공보 또는 선거벽보에 허위의 사실 또는 비방에 이르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2과 (031-874-9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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