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파일이 날라가버려 간략히 씁니다.
이번 조합장선거 안내책자를보면 사전선거 운동은 엄격히 제한 하지만 공약을 만들기 위해 여론을 수렴 하는건 허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운동 기간중에 문자 메세지 발송이 허용되지만 조합측에서 제공을 않고 있습니다.그래서 조합원을 직접 만나 여론도 수렴하고 핸드폰 번호도 수집코자 마을회관을 방문했는데 선관위의 해석이 제각각이라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이경우 본인의 출마 사실을 밝히지 않으면 가능 하다는데 이에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그리고 같은 행위라도 장소에 따라 해석을 달리 하는지도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