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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합장 선거중 여론수렴및 핸드폰 번호 수집에 관한질의
내용
먼저 파일이 날라가버려 간략히 씁니다.
이번 조합장선거 안내책자를보면 사전선거 운동은 엄격히 제한 하지만 공약을 만들기 위해 여론을 수렴 하는건 허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운동 기간중에 문자 메세지 발송이 허용되지만 조합측에서 제공을 않고 있습니다.그래서 조합원을 직접 만나 여론도 수렴하고 핸드폰 번호도 수집코자 마을회관을 방문했는데 선관위의 해석이 제각각이라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이경우 본인의 출마 사실을 밝히지 않으면 가능 하다는데 이에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그리고 같은 행위라도 장소에 따라 해석을 달리 하는지도 답변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입후보예정자가 선거운동기간전에 마을회관을 방문하면서 조합원을 직접 만나 여론수렴을 하거나 핸드폰 번호를 수집을 하는 것은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라기 보다는 자기를 선전하기 위한 행위로 보아 행위양태에 따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66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1과(031-259-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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