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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합장 선거일 근로자 근태지원
내용
3월11일 조합장선거일이 평일이어서 회사에근무하는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투표시간만큼 근태가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우리 위원회가 판단할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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