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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합장 선거용품
내용
자동차는 이동수단이외로는 사용이 안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
경운기, 오토바이, 자전거에 (벽보가 아닌) 피켓이나 현수막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조합장선거에서 귀문과 같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24조, 제66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해석과 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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