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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합장 선거에서 무자격조합원 투표
내용

1. 안녕하십니까?

2. A조합은 조합원이 1,300명이고 이중 300명정도가 사업이용이 없는 허위조합원인
무자격조합원입니다.

3. 오는 3.11일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A조합의 '가'후보가 다른후보 보다 100표

차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4. 그러나 '가'후보가 무자격조합원 300표중 150표를 '가'후보가 득표했을때

5. 이 A조합은 정상적으로 '가'후보가 조합장으로 당선이 유효한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적시된 사실만으로는 당선 유무효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2과 (031-874-9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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