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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합장 선거시 전화및문자메시지 선거운동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관련 질문
내용
조합장 선거운동방법중에 전화및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문자외에 음성.화상.동영상은 제외로 되어 있는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에는 그런사항이 없습니다. 즉 대량문자메시지를(인터넷 문자발송 유료업체)를 이용할때는 문자및 음성.화상.동영상으로 보내도 되는건지. 또 보내는 금지시간만 지키면 보내는 횟수에 상관이 없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조합장선거의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SNS(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등 포함)의 전자우편 기능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정보(음성·화상·동영상 포함)를 전송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문자메시지를 이용(인터넷 문자발송 유료업체 이용을 포함)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정보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음성·화상·동영상을 전송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문자메시지 전송횟수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상 제한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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