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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합장 선거기간중 조합원 자격박탈이 가능한가요?
내용
3월 13일 시행된 동시조합장선거에서 선거 전 농협의 직원이 조합원 실태조사를 한다는 목적으로 전화와 문자를 재촉하여 2월 28일까지 서류에 사인을 해야 한다고 연락을 받았다. (직적접인 통화는 2월 28일에 이루어짐)지금 지역에 없어서 다른 지역에 있다고 하니 농협직원이 퇴근하고 저녁에 만나서도사인을 할수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조합원이 저녁에 다시 연락을 준다고 해서 전화를 해서 지금은 안되고 다른 쪽에 이동해 있다고 하니 그쪽으로 오겠다고 까지 말함.
그러나 결국 조합원이 내일 3월 1일에 집에 들어간다고 하였더니 그럼 공휴일에 나와달라고 계속 재촉함
그래서 해당 조합원이 3월 1일날 농협 앞에 가서 전화를 하니 어제 전화한 직원이 농협문이 잠겨 있으니 뒷문으로 들어오라고 해서 농협으로 들어가서 서류 여러장에 사인을 하고 조합원 탈퇴가 이루어졌다.
(가장 의심되느 부분 과연 3월 1일자로 서류가 처리 되었는지 조합원을 3월 1일에 사인을 했지만 전화상으로 말한 날짜로 혹 농협직원이 처리 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됨. 그 이유는 농협 업무는 법정공휴일에는 처리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음.)
현 조합장이 임기되어 있는 몇년 동안 조합원으로 유지되어 오다가 갑자기 전화로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지않다고 하면서 2월 28에 전화를 해서 오늘까지 조합원 탈퇴 서류에 사인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상한 것은 농협이 쉬는 법정공휴일에 조합원을 농협 뒷문으로 들어오게 하여 서류를 받아서 조합원 자격이 안된다고 탈퇴를 시킬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그리고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2월 22일 부터 26일까지 선거인명부작성이 이루졌는데 그 후도 아니고 갑자기 28일에 조합원 실태 조사에따라 자격이 안된다는 말로 급하게 조합원 자격을 박탈해도 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28일부터 3월 12일까지 선거운동기간인데 이 기간에 조합원을 정리할수 있는지...또한 농협중앙회에서 2018년 9월에 조합원 실태 조사를 행한다고 하였는데 그 때는 아무런 말이 없다가 2019년 2월 28일에 전화로 이루어진 조합원 실태조사가 공문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 알고 싶어요.
또한 조합원 들중 위의 조합원처럼 갑자기 자격이 안되는 사람이 모두 박탈이 되었는지. 개인적으로 이 조합원만 이루어진건지 궁금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조합원의 자격 및 탈퇴에 관한 사항은 우리 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조합 또는 농협중앙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조합장선거의 선거인명부 작성권자는 위탁단체이며 위탁단체는 선거인명부 확정일(3월 3일)까지 선거권이 없는 자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선거인명부를 수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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