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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합장 선거관련 질의드립니다.
내용
안녕하세요. 농협의 직원입니다.
선거관련 질의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농협의 자체 시상금을 이용하여 전 직원에게 3만원가량의 기념품을 하려 합니다.
물품 준비중에 얼마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내주신 선거운동 제한 금지안내라는 자료를 보고 의문점이 생겨 글을 남깁니다.

우리농협은 대의원이 선거하는 간선제 방식의 선거를 택하고 있으며 공교롭게도 선거인인 대의원의 자녀 3명이 우리농협에 재직중입니다.
노파심에서 여쭈어 봅니다. 대의원자녀인 직원을 포함한 전체 직원에게 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위가 선거법상 저촉이 되련지요? 아니면 제가 너무 확대해석하는 상황인지요?
바쁘시겠지만 명확한 해석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조합이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조합의 명의로 직원을 대상으로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조합장의 명의를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농업협동조합법」제50조의2(기부행위의 제한) 및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35조(기부행위제한)의 규정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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