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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합장 선거 자격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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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거인 공람 기간이 짧아 선거인 명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 했읍니다,지금이라도 의의를 제기할수 있는지요? 서귀포시 축협 조합장 후보로도 출마했었는데 관네 경영체 등록수는 550여명 현직 조합장 재임기간 신규 가입자수는850여명 총2300명이 선거권이 있는데 전국에 골고루 있어서 선거운동이 어려웠읍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당선된 후 다음날에 조합명의 전화로 조합장 000올림이라는 표현을 써서 문자로 조합원에게 인사를 보내도 되는 지요,드립니다.답변 부탁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문의 경우 위탁선거에서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55조(위탁선거의 효력 등에 대한 이의제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위탁단체(서귀포시축협)에 하여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선자의 답례인사 문자메시지 전송과 관련하여 조합명의 전화를 사용한 것이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당선자가 의례적인 내용으로 당선 인사를 위한 문자메시지를 조합원 등에게 전송하는 행위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상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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