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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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합장 선거 관련 질의
내용
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 예정인 분을 위해
선거운동관련 내용이 아닌 문자를
저와 인과관계가 있는 1인에게만(동보전송 아님) 발송 할 때
선거법에 접촉 되는지 문의합니다.

또한 선거기간 또는 선거일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관련 내용이 아닌 문자를
보내는 것도 선거법에 접촉되는지 문의 합니다.

참고로 인터넷 질의 번호 186491 의 경우에는 “무방합니다”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와 무관하게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의례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상 제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2015. 3. 11. 실시하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한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선거운동의 목적을 가진 문자메시지에 해당할 것이며, 행위양태에 따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28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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