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역농협에서 관련 질의가 많아 질의드립니다.
지역농협 조합장이 자신의 직명, 성명이 게재된 의례적인 내용의 연하장을 연말연시에 소속 조합원들에게 발송하는 것은 위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중앙선관위 해석과-2762 2016.11.23. 농민신문사장 질의에 대한 회답)
그렇다면,
문1 : 지역농협 조합장이 자신의 직명, 성명이 게재된 의례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추석명절, 설명절에 소속 조합원들에게 발송하는 것이 위탁선거법상 허용되는지
문2 : 지역농협 조합장이 자신의 직명, 성명이 게재된 의례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연말연시에 소속 조합원들에게 발송하는 것이 위탁선거법상 허용되는지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