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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합장 명의 명절인사 문자 발송 관련 등 위탁선거법상 위탁선거법상 허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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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역농협에서 관련 질의가 많아 질의드립니다.

지역농협 조합장이 자신의 직명, 성명이 게재된 의례적인 내용의 연하장을 연말연시에 소속 조합원들에게 발송하는 것은 위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중앙선관위 해석과-2762 2016.11.23. 농민신문사장 질의에 대한 회답)

그렇다면,

문1 : 지역농협 조합장이 자신의 직명, 성명이 게재된 의례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추석명절, 설명절에 소속 조합원들에게 발송하는 것이 위탁선거법상 허용되는지

문2 : 지역농협 조합장이 자신의 직명, 성명이 게재된 의례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연말연시에 소속 조합원들에게 발송하는 것이 위탁선거법상 허용되는지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조합장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조합장이 소속 조합원에게 명절, 연말연시에 의례적인 내용의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것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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