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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합원가입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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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에 전국적으로 신협 이사장 선거거 있는듯한데 그 후보로 나가려 하시는분께서 집과 직장으로 찾아와 신협에 조합원 가입해줄것을 강요하는데 이건 선거법에 위반안되나요?
솔직히 저흐니 신협쪽에 거래할일도 없고해서 굳이 가입할 의사가 없거든요...
그런데 자꾸 와서는 강요를 하시는데요 이걸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선거는「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선거가 아닌 바, 우리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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