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인천개인택시조합 정관 및 선거규정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인천개인택시조합 정관 제 3장, 임원 및 선출방법 제13조(임원의 자격) 2항 본 조합원 임원 중 전무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본 조합에 가입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한(임원 : 만5년이상, 이사장:만7년이상)근속 조합원으로 정한다.
선거규정 제 4절 후보자 15조(후보등록) 1항 이사장, 대의원 후보자는 본 규정 제 8조의 자격과 제 9조에 대항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한다.
제8조(피선거권)임원 및 대의원의 피선거권은 다음과 같다.
1. 이사장의 피선거권은 본 규정 제 7조의 선거권을 취득한지 만 7년이 경과한 자라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질의 하오니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가. 저는 개인택시면허를 2008년 4월 21일에 취득하였습니다. 그러나 조합 가입을 2009년 3월 23일에 조합비 미완남된 상태에서 모두 완납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조합비 미납 없이 조합원으로써 자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008년도 4월 21일 개인택시면허취득과 동시에 인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공제조합에 보험을 가입했습니다.(공제보험 약관에는 조합원을 자격을 득한 사람만이 공제 보험에 가입할수 있다)당연히 2008년도 4월 21일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하고 부터 조합원 자격이 유지되는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2008년 4월 21일부터 모든 조합비를 완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끝으로 조합원 자격 시점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