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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합원 자격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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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3.11 조합장 전국동시선거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의문 사항이 있어 질의를 합니다.
조합장에 출마하려고 하는 자는 여러 조건이 있겠지만, 가장 먼저 그 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하겠지요?

여기에서 궁금한 것이...
농협의 조합원이라 함은 가장 먼저 농지원부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농지원부가 있다함은 1년 중 90일 이상 농사를 짓는다는 것이구요...

그럼, 조합원이라고 할지라도...
또, 농지원부가 있다 할지라도...
1년 중, 90일 이상 농사를 짓지 않는다면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은 없는 것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몇 년전부터 농협에서는 조합원의 자격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법에서도 농사를 직접 짓지 않는 농지원부는 불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자가 농지원부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리고 단순한 조합원이라고 해서 조합장 출마 자격이 되는 것인지요?

농사를 직접 짓지 않는 자의 농지원부는 불법일 것이며, 그 불법인 농지원부를 가지고 조합원이 되었다면 그것 또한 불법이지는 않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불법적인 서류로 조합장에 출마 하는 것도 모순이진 아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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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조합원의 자격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바, 해당 조합 또는 조합중앙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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