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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합원 선거 공과처리 가능여부 문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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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현재 농협조합원으로 평일에는 도시에서 일을 하면서 주말에 고향에 내려가 농사를 경작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합원 선거가 평일에 실시되어 부득이 투표를 위해서는 직장을 하루 빠져야 되는 상태입니다.
다른 공적인 선거와 마찬가지로 공과가 가능한지요?
가능할 경우 제가 어떻게 회사에 증빙을 하여야 하는지요?

문의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우리 위원회가 판단할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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