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조합업무 추진 가능 여부 질의 드립니다.
내용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거제축산농협에 재직중인 문병일 계장입니다.

당 조합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농업인실익지원 관련해 예산을 집행하려고 합니다.
집행 내용으로는 조합의 명의로 조합원님들께 피복(의류)을 지원하려고 하며, 1인당 150,000원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3월 11일 전국조합장동시선거 이후인 현 시점에서 위 내용을 추진해도 무방한지, 또한 선거일 이후 180일 경과 전과후 지급에도 차이가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연락처 : 055-639-1235/ 010-5171-7289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조합이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물품을 그 조합의 명의로 제공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