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거제축산농협에 재직중인 문병일 계장입니다.
당 조합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농업인실익지원 관련해 예산을 집행하려고 합니다.
집행 내용으로는 조합의 명의로 조합원님들께 피복(의류)을 지원하려고 하며, 1인당 150,000원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3월 11일 전국조합장동시선거 이후인 현 시점에서 위 내용을 추진해도 무방한지, 또한 선거일 이후 180일 경과 전과후 지급에도 차이가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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