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상 공명정대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하여 헌신하고 계신 귀 위원회에 감사드리오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 조합에서는 신월곡1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정관 제15조 규정에 의거하여 임원(조합장, 감사, 상근이사, 비상근이사)을 선출하고자, ‘첨부 1’과 같이 임원 후보자등록 공고를 하여 입후보등록 접수를 받았습니다.
3. 당 조합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입후보등록인의 신청서류를 검토한 결과, 일부 입후보등록인의 신청서류 중‘첨부 2’의 임원후보자 추전서에 추천인의 주소 및 성명을 게재하고 도장날인을 뜻하는 ‘(인)’란에 도장을 날인하지 아니하고 서명을 한 추천인이 있는 바,
4. ‘첨부 2’의 임원후보자 추천서의 ‘(인)’란에 도장을 날인하지 아니하고 서명을 하였을 경우, 임원후보자 추천이 무효인지, 유효한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첨부는 첨부파일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