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조합 임원 입후보 등록 관련 질의
내용
1. 항상 공명정대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하여 헌신하고 계신 귀 위원회에 감사드리오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 조합에서는 신월곡1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정관 제15조 규정에 의거하여 임원(조합장, 감사, 상근이사, 비상근이사)을 선출하고자, ‘첨부 1’과 같이 임원 후보자등록 공고를 하여 입후보등록 접수를 받았습니다.
3. 당 조합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입후보등록인의 신청서류를 검토한 결과, 일부 입후보등록인의 신청서류 중‘첨부 2’의 임원후보자 추전서에 추천인의 주소 및 성명을 게재하고 도장날인을 뜻하는 ‘(인)’란에 도장을 날인하지 아니하고 서명을 한 추천인이 있는 바,
4. ‘첨부 2’의 임원후보자 추천서의 ‘(인)’란에 도장을 날인하지 아니하고 서명을 하였을 경우, 임원후보자 추천이 무효인지, 유효한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첨부는 첨부파일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조합이 당해 조합의 정관 및 선거관리규약등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는「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선거가 아니므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귀 조합의 정관 및 선거관리규약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선거관리기구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귀문의 선거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임원선거에 해당한다면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석과(02-504-1794)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