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선거업무 처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위탁선거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문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농업협동조합법 제65조 및 농업정관 제1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 1월 말 결산총회 후 조합운영 공개를 위한 영농회별(또는 마을별) 순회 좌담회를 개최할 때 다음과 같은 행위가 위탁선거법에 위반되는지요?
1. 영농회별 순회 개최하는 좌담회에 조합장이 참석하여 직접 설명하거나 인사말을 해도 되는지
2.영농회가 많은 조합은 하루에 다수(10개 정도)의 좌담회를 동시에 개최하게 되는데 영농회별 담당직원이 운영공개 내용을 설명하고 조합장은 순회하면서 인사말만 하는 경우 기능한지
3.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가 영농회별 순회 개최하는 좌담회에 조합원 등과 인사나 악수 등을 하지 않고 단순히 참석이 가능한지
4. 현직 조합장과 입후보예정자의 기회균등과 형평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신지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 문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