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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문 답례 문자
내용
선거기간내 예비후보 또는 현직 지자체장의 가족 장례식 에 조문객 들에
답례문자 가 허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기간 중에 후보자 또는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신의 경조사에 부의금을 제공한 자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답례문자를 발송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선거일에 귀문의 답례문자가 의례적인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 후보자를 홍보하거나 지지ㆍ선전하는 내용이 부가될 경우 같은 법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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