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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례에 의한 표창수여시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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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서울시 각 자치구에서는 00구 표창조례를 통해 표창을 수여하고 있음에도,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자”목의 규정에 따라 제한된 행사에서만 표창을 수여하고 있음

-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르면 법령에 의하거나 대상 / 방법 /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표창수여행위)는 기부행위의 예외사유로 동 조항 제2호 “자”목의 제한을 받지 않을 것임

질의 1
첨부한 “00구 표창조례”는 대상 / 방법 /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로 볼 수 있는지?

질의2
첨부한 “00구 표창조례”가 대상 / 방법 /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라면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자”목의 규정과는 무관하게 개인간의 사적모임, 단체의 내부행사 등에서도 자치단체장이 표창을 직접 수여할 수 있는지?


자치구 담당자들간 이견이 있는 사항이오니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붙임 : 서울특별시 00구 표창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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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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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표창조례는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4호 나목에 의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행사의 목적·성격·대상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정 단체의 행사나 개인간의 사적모임에서 표창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3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이나, 귀문의 표창이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표창조례에 따라 의례적인 표창(부상은 제외)을 하는 경우라면「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4호 나목에 따른 직무상의 행위로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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