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배경
- 현재 서울시 각 자치구에서는 00구 표창조례를 통해 표창을 수여하고 있음에도,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자”목의 규정에 따라 제한된 행사에서만 표창을 수여하고 있음
-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르면 법령에 의하거나 대상 / 방법 /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표창수여행위)는 기부행위의 예외사유로 동 조항 제2호 “자”목의 제한을 받지 않을 것임
질의 1
첨부한 “00구 표창조례”는 대상 / 방법 /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로 볼 수 있는지?
질의2
첨부한 “00구 표창조례”가 대상 / 방법 /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라면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자”목의 규정과는 무관하게 개인간의 사적모임, 단체의 내부행사 등에서도 자치단체장이 표창을 직접 수여할 수 있는지?
자치구 담당자들간 이견이 있는 사항이오니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붙임 : 서울특별시 00구 표창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