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조례에 근거한 공용차량 지원 여부
내용
안녕하십니까 공용차량 지원관련 공직선거법 위법여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저희는 'sns 관리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sns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서포터즈의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계획중인데 이와 관련하여 sns서포터즈(지역주민)에 대해
공용차량(버스)의 지원이 가능한지,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위반되는 사항이 아닌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관련조례에 'sns서포터즈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연수 및 취재 등에 필요한 예산지원 근거가 있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공명선거 실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문의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중앙행정기관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수립·시달한 기본지침 포함)이나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 없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공직선거법」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051-862-1390, 한선후 주무관)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