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공용차량 지원관련 공직선거법 위법여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저희는 'sns 관리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sns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서포터즈의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계획중인데 이와 관련하여 sns서포터즈(지역주민)에 대해
공용차량(버스)의 지원이 가능한지,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위반되는 사항이 아닌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관련조례에 'sns서포터즈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연수 및 취재 등에 필요한 예산지원 근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