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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례 개정 시, 우수 자원 봉사자 인센티브 제공이 선거법 저촉되는지 여부
내용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근거하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개정을 추진 중인바,

우수자원 봉사자에 대해 2인 가족동반 해외문화연수를 갈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 한다면,

공선법상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나 부상수여 금지 대상이 되어 공직선거법상 저촉 되는지 여부?


붙임 : 조례안 발췌내용 1부. 끝.


* 바쁘시겠지만, 시급하여,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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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1과(031-259-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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