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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례 개정 시, 우수 자원 봉사자 인센티브 제공이 선거법 저촉되는지 여부
내용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근거하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개정을 추진 중인바,

우수자원 봉사자에 대해 2인 가족동반 해외문화연수를 갈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 한다면,

공선법상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가 되어 공직선거법상 저촉 되는지 여부?

* 바쁘시겠지만, 시급하여 가능한 조속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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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붙임의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이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동 개정 조례에 따라 우수 자원봉사자에게 2인 가족동반 해외문화연수를 지원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4호나목에 따라 무방할 것입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원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1과(031-259-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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