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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기 또는 축기의 제작.구매 및 게시내용과 게시대상에 관하여
내용
안녕하세요? 송파구의회 사무국 직원입니다.

지방의회 의원이 동료의원 또는 소속직원의 직게 존.비속과 평소 친교가 있는 자의 조사 또는 경사에 조의 또는 축하를 표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조기 또는 축기를 게시하고 회수하는 방법으로 직.명을 "송파구의회 의원" 또는 "송파구의회 의원 일동"으로 게재한 조기 또는 축기를 제공하는 것은 의례적인 행위에 해당되는지요?

그렇다면,
1. 근조기나 축기를 의회예산으로 제작 구매할 수 있는지요?
2. 조기나 축기의 직.성명을 "송파구의회 의원" 또는 "송파구의회 의원 일동"으로 게재할 수 있는지요?
2. 친교나 지면이 있는 경우라면 선거구민과 선거구민이 아닌 경우에도 해당괴어 조기 또는 축기를 게시할 수 있는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 1,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의회가 지방의회의원이 관내 선거구민의 조사 등에 게시하는 근조기·축기의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정치자금법」제2조·제31조 또는 제45조에 위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문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의회의원이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사람의 결혼식·장례식 또는 선거일 전 180일 전의 기타 경조사·행사 장소(회갑연·고희연, 개업식·체육행사 등, 이하 같음.)에 근조기·축기를 게시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상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의회의원이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사람의 기타 경조사·행사 장소에 근조기·축기를 게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0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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