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파구의회 사무국 직원입니다.
지방의회 의원이 동료의원 또는 소속직원의 직게 존.비속과 평소 친교가 있는 자의 조사 또는 경사에 조의 또는 축하를 표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조기 또는 축기를 게시하고 회수하는 방법으로 직.명을 "송파구의회 의원" 또는 "송파구의회 의원 일동"으로 게재한 조기 또는 축기를 제공하는 것은 의례적인 행위에 해당되는지요?
그렇다면,
1. 근조기나 축기를 의회예산으로 제작 구매할 수 있는지요?
2. 조기나 축기의 직.성명을 "송파구의회 의원" 또는 "송파구의회 의원 일동"으로 게재할 수 있는지요?
2. 친교나 지면이 있는 경우라면 선거구민과 선거구민이 아닌 경우에도 해당괴어 조기 또는 축기를 게시할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