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조금전 kbs1에서 후보등록된 사람들(전과자, 병역불이행, 체납자)
내용
전과자는 정치법을 어겨서 뭐 시대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는 정치에 관한 법률때문에 그렇다고 해도 병역불이행하는 사람들하고 국민의 당연한 의무인 세금도 안 내는 버러지만도 못한 인간들이 후보등록되는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국민참여소통... 참 좋아들하시네요. 이런의견들이 한두건은 아닐텐데 그 윗사람들한테 전달은 되고나 있습니까?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병역의무 불이행이나 세급체납 사실만으로는 현행법상 후보자등록이 제한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국민의 알권리와 국민의 선거권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재산, 병역사항, 세금납부?체납실적, 학력 등 후보자정보를 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선거기간 중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선거공보의 둘째 면에 게재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정치관계법규의 개정에 관한 사항은 소관부처인 국회로 문의하시거나, 우리위원회에서 정치관계법규에 관한 개정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인 법제과(02-503-219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