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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입니다.
내용
안녕하세요.
제주도교육청 대변인 이정원 입니다.

저희 교육감님께서 모교인 오현고총동창회가 주최하는
체육대회 및 단합행사인 '제25회 오현인의 날'을 맞아
행사책자에 100만원 상당의 지면 축하광고를 검토 중입니다.

선거법상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총동창회에서 보내온 공문을 첨부하오니 선거법 검토에 참조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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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문의 경우 교육감이 동창회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동창회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안에서 소속 동창회에 회비를 납부하는 경우라면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이나, 이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 찬조금의 명목으로 기부금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의 규정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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