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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이 읍·면·동 단위 이상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 등 그 지위에 걸맞는 행사에 참석하여 행사의 목적에 부합하는 의례적인 축사를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이나, 배우자가 소속된 향우회 등 자신이 속하지 않은 단체의 사적 행사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는 것은 자신을 선전하는 행위가 되어 공직선거법 제254조에 위반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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