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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주도교육청 대변인 이정원 입니다(향우회 등 참석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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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대변인 이정원입니다.

새해가 되면서 각종 향우회, 동창회 등에서 행사 참석 및 인사말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본인이 아닌, 배우자가 소속된 향우회 등에서 인사말을 해도 될지요.
그리고 교육감이 소속된 향우회 등이 아니지만 행사 성격이 도민과 시민을 아우르는 공적 행사인 곳에서 인사말을 해도 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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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감이 읍·면·동 단위 이상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 등 그 지위에 걸맞는 행사에 참석하여 행사의 목적에 부합하는 의례적인 축사를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이나, 배우자가 소속된 향우회 등 자신이 속하지 않은 단체의 사적 행사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는 것은 자신을 선전하는 행위가 되어 공직선거법 제254조에 위반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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