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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법 저촉여부 질의
내용
서울문화재단에서 4월말 혹은 5월초 실시예정인 행사가 있어 6.4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법 저촉여부가 있는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1. 행사 개최가능 여부
- 서울시 신청사(시민청)에 서울관련 일반책자, 시정간행물 등을 판매하는 책방이 있습니다. 그동안 재단에서 직접 운영하였으나, 책방 운영 활성화를 위해 민간전문업체를 통해 운영하고자 업체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업체가 선정되면 내·외부 리모델링 등을 통해 책방을 개편하고 오픈행사를 하려고 계획중입니다.
⇒ 오픈 행사 개최가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2. 서울시장의 행사참석가능 여부
⇒ 행사 개최가 가능하다면 오픈행사에 시장님이 참석하셔서 테이프 컷팅이나 축사 등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서점 운영업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서점 개점시기에 맞추어 그 오픈 행사를 하는 것은 시기에 관계없이 「공직선거법」 무방할 것입니다.

2. 문 2에 대하여
서점 운영업체가 개최하는 귀문의 오픈 행사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근무시간 중에 참석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86조제6항에 위반될 것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서울문화재단 포함)가 주최하는 오픈 행사라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석하여 테이프 커팅 및 의례적인 축사를 하는 것은 같은 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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