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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선거법 제9조 관련 질의
내용
1. 안녕하십니까.

2. 우리 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입니다.
(100% 자치단체 출자)

3. 공직선거법 제9조 1항 관련, 내년 총선전 행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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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 공사 창립 10주년 행사(16년 3월 22일) 예정

* 질의사항

1) 행사 초청대상을 일반인까지 할 경우, 자치단체장/도의원/국회의원의 축사 등 행사 참석 및 일부 참여 가능여부

2) 행사 초청대상을 공사 내부로 한정할 경우, 자치단체장/도의원/국회의원의 축사 등 행사 참석 및 일부 참여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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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각종단체행사의 대표자임원이나 대회장의 지위에서 또는 국민이나 지역을 대표하는 지위에서 의례적인 축사를 하는것은 무방할 것이나, 축사의 내용이 의례적인 범위를 벗어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선전하거나 선거운동에 이르는 경우에는 행위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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