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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규정 질의합니다.
내용
공직선거법 제 112조 2항 2호 의례적 행위 중 바. 종교인이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 성당, 사찰 등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물품의 제공을 포함한다)하는 행위에서

'통상의 예'의 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십일조' 정도면 '통상의 예'인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 평소에 기부하는 대로 십일조를 헌금하는 경우에는 무방할 것이나 기부행위 시점, 양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통상의 예에 의한 헌금으로 보기 어려운 거액의 십일조의 경우에는『공직선거법』 제113조 위반될 것입니다. 붙임의 관련 판례(대법원2007도263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판례내용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 김○○이 피고인 김□□이 담임목사로 근무하는 ○○교회에 한 이 사건 헌금의 액수는 피고인 김○○과 남편인 김●●가 평소 매월 위 교회에 한 약 100만 원의 100배에 달하는 거액인 점, 헌금을 한 2006. 1. 27.은 위 김●●가 장흥군수 후보로 출마하여 실시한 531 지방선거를 불과 4개월 정도 앞둔 시점인 점, 여러 달 동안 교회에 출석조차 하지 않다가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나타나 거액의 헌금을 한 점, 헌금을 한 방법 또한 이례적으로 담임목사인 피고인 김□□의 서재로 찾아가 교부하는 방법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진 점, 피고인 김○○이 십일조가 발생한 수입으로 주장하는 부동산 및 주식의 처분은 이 사건 헌금 훨씬 이전인 1996.경 및 2002.경에 이루어 진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헌금은 공선법 제112조 제2항 제2호의 바.목에서 정한 ''통상의 예에 따른 헌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 김○○의 이 사건 기부행위는 공선법 제113조 제1항 소정의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공선법 소정의 기부행위, 위법성 또는 책임조각사유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7.26. 판결 2007도2636).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1과(031-259-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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