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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원과 함께 찍은 사진을 선거홍보물에 활용가능 여부
내용
공명선거 정착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6. 13 지방선거의 예비후보자가 활용하는 선거홍보물(현수막, 선거공보 등)에 공무원(예 : 경찰, 군인 등)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하는 것이 가능한 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시기를 감안하여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가 경찰, 군인과 과거 함께 활동한 사진을 게재하는 것이라면 무방할 것이나, 「공직선거법」제60조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촬영한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9조, 제60조, 제255조에 위반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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