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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도서관 버스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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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직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공도서관에서 이용자(시민)을 대상으로 하여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지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 현재 별도 조례나 규칙에 관련 내용은 없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중앙행정기관이 수립·시달한 지침 포함)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없이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1390, ☎ 033-251-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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