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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개된 사실에 대한 공지의 질의
내용
신용협동조합의 단위신협 이사장 및 임원 선거절차중 비리사실을 조합원에게 알리기 위하여, 후보자인 현 이사장의 횡령 및 배임등의 법률위반에 기한 관할 검찰에 기소되어 불구속 재판중인 공개된 사실(방송국의 방송된 사실)을 현사실 그대로만 유세과정에서 동 사실의 현수막 게시 및 전화, 문자메세지, SNS등으로 공지, 공개하고 알릴 경우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는 바 이에 회신을 구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선거가 아닌 바, 우리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님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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