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준비에 고생많으십니다
저는 진천고등학교 교사인데요, 고3학생들 신분증 인정 가능한 것에 대해 배부된 선관위자료를 통해서는 의문을 해결할 수 없어
바쁘신 와중에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18세 유권자 선거교육교재 중 21쪽 관련 사항입니다)
1. 유권자에 해당되어도 아직 주민등록증 발급 안받은 학생이 많은데,
학생증이 신분증으로 인정받으려면 학생사진과 학교장직인이 날인되어 있으면 되는지요?
추가로 사진은 컬러여야 하는지요?
2. 학생증 대신 학교생활기록부 사본도 신분증 인정 가능할지요? 담임들이 출력하기 가장 편한 서류입니다.
생활기록부를 사본을 신분증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할지요?
바쁘실텐데,,, 질의에 대해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