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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권자의 투표용지와 관련 투표방법에 대하여,
내용
제 20대 대선 유권자의 투표용지에 관한 투표방법에 관하여,
현재 4.15 총선 이후 많은 유권자가 사실상 부정선거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당해 유권자의 투표방법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1. 투표 당일 유권자가 부정선거 방지 및 예방적 차원에서 자신이 선출한 후보자를 투표용지에 날인 한 후 투표용지를 절반으로 접은 뒤 여러 번 접어서 투표함에 넣도록 하자는 의견이 SNS상에 공공연하게 떠도는 상황이어서 중앙선관위의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에 유권자의 투표방법에 투표용지를 여러 번 접어도 괜찮은지 여부,
2. 유권자가 자신의 투표용지를 여러 번 접는 경우, 그 투표용지가 ‘오·훼손 투표용지 폐기’ 처분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위와 같은 투표방법이 공직선거법상 위법한 행위가 되어 처벌받는 것인지에 대해 정히 질의합니다. 중앙선관위에서 답변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투표용지를 여러번 접어도 무방하며, 단순히 여러번 접는 것만으로는 투표용지 손괴·훼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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