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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대비하면서 궁금한 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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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대통령선거 선거연락소의 회계책임자는 정당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겸해야 한다고 하는데 통장은 선거연락소와 정당선거사무소가 각각 별도로 만들어야 하는건지? 하나의 통장을 사용하여야 하는지요?

2. 회계책임자를 겸하면 겸임신고는 정당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 회계책임자를 같은 사람으로 각각 신고해야하는지요?

3. 대통령선거의 선거연락소 회계책임자를 선임할 수 있는 사람은 정당선거사무소장과 선거연락소장 중 누가 선임권자인지요? 취임동의서는 후보에게만 제출할 수 있는지 아니면 선임권자에게 제출해도 되는지요?

4. 대통령선거 선거연락소의 보전청구는 도연락소에서 취합해서 한꺼번에 하는건지 지역 연락소에서도 각각 선관위에 보전청구를 별도로 해야하는지요?

5. 내년 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 후보자가 지역구 후보자의 선거사무원 또는 회계책임자가 될 수 있는지요?

6. 선거법이 바뀌어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전 180일부터 예비후보등록신청전까지 명함을 돌릴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함에 선거운동 문구, 정당기호, 정당명, 사진을 게재 할 수 있는지요?

7. A,B,C 지역에 선거연락소를 둘 수 있는 후보자가 A지역에 세곳의 연락소를 공동으로 설치 신고할 수 있는지요? 이 경우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원도 각 연락소에 둘 수 있는 인원만큼 각각 둘 수 있는지요?

8. 1대의 유세차량을 3개 지역 연락소 차량으로 각각 선관위에 신고하고 세 지역을 모두 돌아다닐 수 있는지요?

9. 선거연락소를 신고하지 않으면 선거사무원과 유세차량을 둘 수 없는지요?

10. 후보자가 회계책임자를 겸할 경우 “취임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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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문 1,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회계책임자 겸임 신고는 각각 하여야 하며, 정치자금 지출용 예금계좌는 1개만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2. 문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선거연락소 회계책임자의 선임권자는 정당(정당선거사무소 포함)의 대표자이며 이 경우 취임동의서는 선임권자에게 제출합니다.
3. 문 4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선거연락소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당해 선거연락소의 선거비용 보전청구서를 제출합니다.
4. 문 5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후보자는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후보자의 선거사무원ㆍ회계책임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5. 문 6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공직선거법」제59조 제5호에 따라 후보자가 되려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선거일 전 180일(대통령선거의 경우 선거일전 240일을 말함)부터 해당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제60조의3 제1항 제2호의 방법(같은 호 단서를 포함)으로 자신의 명함을 직접 주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아울러, 같은 법 제59조 제5호에 따른 명함에는 같은 법 제150조에 따른 기호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기호를 알 수 있는 때에는 그 기호를 게재할 수 있을것이나, 허위사실공표 등 각종 제한·금지 규정에 위반되는 내용을 게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6. 문 7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수원시장선거에 있어 선거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구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를 둘 수 있으나, 공동으로 설치할 수 없을 것입니다.
7. 문 8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각 선거연락소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표지교부를 신청하여 그 표지를 첩부한 후 관할구역 내에서 운행하는 경우라면, 1대의 차량을 2개 이상의 선거연락소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차량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8. 문 9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선거연락소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선거사무원 및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차량을 둘 수 없을 것입니다.
9. 문 10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후보자 본인이 회계책임자를 겸임하는 경우에는 회계책임자 취임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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