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1. 사전투표함 특수봉인지를 뜯고 사전투표함의 사전투표지 가감의 부정행위를 한 후 새로운 특수봉인지로 부착한 경우 개표소에서 개표사무원 또는 개표참관인이 그런 부정행위가 발생했음을 즉시 특수봉인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개표소에서 즉시 특수봉인지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요?
2. 투표용지발급기로 절취선과 함께 QR코드가 아닌 선거구의 일련번호가 새겨진 사전투표용지를 출력하는 것이 기능상 가능한지요?
인터넷질의 2021.09.09 / 안동데일리 기자 조충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