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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운동
내용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위원의 선거운동 제한이 있나요?
1, 대통령선거
2, 국회의원선거
3, 지자체 선거
대통령선거는 할수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선거에도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등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공직선거법」제60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닌 경우「공직선거법」에서 허용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신분 그 자체는「공직선거법」제60조 제1항 제4호의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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