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울산 양산을 재검표가 끝난 후,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선거무효소송 비용은 소송을 한 원고가 100% 다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로세로연구라는 유튜부 방송에서는
공탁금 이야기를 하면서 공탁금 비용을 자신들이 납부했다는 뉘앙스의 말을 했는데,
원고가 아닌 제3자가 공탁금?을 선거무효소송 하는데 내는 겁니까?
재검표를 하는데, 공탁금이라는 비용이 필요한 것인지요?
원고가 아닌 3자가 내는 돈이 따로 있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